’22년 하반기 신규 개업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영세 및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하고 2022년에 일반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다가 금번 영세 및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하여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요 및 수수료 환급대상 2022년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 신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