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지급 및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정부에서 출생아동에 따른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바우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22년 1월 이후 태어난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으로 복수국적자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출생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