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법 제2조제3항) 알아보기

특수경력직 공무원 알아보기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및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인 정무직 공무원과 비서관이나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의 종류

✔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구분 예시
선거로 취임∙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임명시 국회동의 필요∙ 국무총리(헌법 제86조), 감사원장(헌법 제98조), 대법원장·대법관(헌법
제104조), 헌법재판소장(헌법 제111조)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
∙ 감사원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국무조정실장,
처의 처장, 각부 차관, 청장,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
실장)
∙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등

국가공무원법상 인사제도 적용 범위(법 제3조 등)

✔ 제43조제1항(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대한 조치),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장 보수, 제6장 능률, 제7장 복무, 제11장 벌칙

기타 사항

✔ 정무직공무원도 일부 휴직제도가 적용됨(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병역휴직, 육아휴직(법 제73조의2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제7장 복무 중 제65조(정치운동 금지), 제66조(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범위)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부·처의 차관. 7. 삭제 <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
10. 대통령의 비서관.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
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별정직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 별정직공무원의 종류
–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 국회 수석전문위원,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상 인사제도 적용범위(법 제3조 등)
– 제33조(결격사유), 제43조제1항(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5조의2(채용시험 등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장보수, 제6장 능률, 제7장 복무, 제69조(당연퇴직),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
자의 합격 등 취소)

○ 임용권자(별정직규정 제2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2・3항)
– 별정직 고위공무원:대통령(소속장관 제청 → 인사혁신처장 협의 → 국무총리경유 → 대통령 임용)
∙ 가급에 보직된 별정직고위공무원의 휴직・정직 및 복직
∙ 신규채용・면직・해임・파면
※ 기타 임용권은 소속장관에게 위임, 소속장관이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을 휴직・정직 및 복직시킨 경우 지체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
– 3 ~ 5급상당 : 소속장관
– 6급상당 이하:각 기관의 장


○ 임용자격기준(별정직규정 제3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조)
– 임용(제청)권자는 직무분야별・상당 직위별・상당 계급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용(제청)하되, 가급 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서・비서관 또는 정책보좌관 임용시 적용 않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 소속장관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후 별도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업무의 특성상 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고를 통한 경쟁의 방법으로도 당해 직위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 외국인의 별정직 채용(별정직규정 제3조의2)
– 법 제26조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 가능

○ 임용절차(별정직규정 제4조)
– 임용제청서・임명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와 동일

○ 채용절차(별정직규정 제3조의4,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
–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은 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해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
※ 다만, 채용시험 전 인사혁신처와 사전협의 및 채용시험 후 부처별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해 시험의공정성과 객관성을 자체 검증하여야 함

–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채용할 수 있음
∙ 비서관, 비서, 정책보좌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
∙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임용하는 경우
∙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경우
∙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별정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채용시 임용자격기준을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다만, 선발심사(면접)위원회 구성시,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야 함)
※ 채용점검위원회는 외부위원이 1/2 참여한 가운데 채용시험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장은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음
– 시험의 절차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준용


○ 근무상한연령(별정직규정 제6조)
– 경력직의 정년제도가 아닌, 일정한 연령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무상한연령(60세)이 적용됨
– 다만,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 비서관 및 정책보좌관 또는 이와 담당 직무 및 직위가 유사하거나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의 사유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근무상한연령이 없음
–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6월인 경우 6. 30., 7~12월인 경우 12. 31.에 각각 당연퇴직


○ 근무성적평정(별정직규정 제7조의2)
– 일반직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에 반영
∙ 고위공무원 및 4급상당 이상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를 준용하고
∙ 5급상당 이하는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를 준용함


○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별정직규정 제7조의3)
– 별정직공무원은 병역・육아 및 질병・행방불명・가족돌봄휴직만 인정되며, 육아휴직은 횟수 구분 없이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 6월 이상 휴직자(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3개월 이상)의 결원보충을 위해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연계된 경우 출산휴가기간 포함)으로 함


○ 시간선택제근무(별정직규정 제7조의4)
–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임용 가능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지정 : 공무원 임용규칙 제94조 참조


○ 일반직으로의 경력경쟁채용 등(별정직규정 제8조)
–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 자진퇴직(법 제74조의3,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12조)
– 1년 이상 근속한 별정직(비서관・비서 제외)이 직제와 정원개폐 또는 예산감소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자진퇴직수당을 지급함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을 지급하되,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징계 등(법 제83조의3, 별정직규정 제9조의2)
– 법 제78조제1항(법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체면・위신손상 행위) 및 제78조의2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강등 제외)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
※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 등 세부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을 따름


○ 직권면직
– 별정직은 일반직과 달리 구체적인 직권면직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고, 법 제8장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용권자가 계속하여 재직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명백하게 적시하여 면직 처리할 수 있음


–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야 함
∙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면직 대상자에게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통지해야 하고, 면직 대상자는 면직심사위원회 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처분 시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
※ 면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9조)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설치, 위원장 포함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위촉 가능


○ 고용보험
– 별정직공무원은「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별정직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